국내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주요 세금 종류
국내 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투자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첫째, 주식을 매도할 때 매도금액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. 둘째, 주식 보유 중 기업이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부과되는 배당소득세입니다. 마지막으로,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주주에게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.
일반 소액주주가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은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 두 가지가 주를 이루며, 이 두 세금은 증권사가 자동으로 원천징수합니다. 따라서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세금이 처리되는 점이 특징입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증권거래세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양도소득세, 일반 투자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?
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일반 소액주주는 주식을 팔아 발생한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. 다만, 한 종목 보유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코스피 1%, 코스닥 2% 이상의 지분율을 가진 대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. 또한, 비상장주식이나 장외거래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.
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의 경우 22%, 초과 시 27.5%의 세율이 적용되며 지방소득세도 포함됩니다. 일반 투자자는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의무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배당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
기업이 지급하는 배당금에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며, 2026년 기준으로 세율은 15.4%입니다(소득세 14%와 지방소득세 1.4% 포함). 배당소득세는 증권사가 지급 시 원천징수 방식으로 자동으로 징수하므로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.
다만, 연간 이자·배당소득 합계가 2,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. 이 경우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개인별로 세액이 결정됩니다.
증권거래세 부담률과 실제 납부 방식
2026년 1월 1일부터 국내 주식 매도 시 부담하는 증권거래세는 매도금액의 0.20%로 인상되었습니다.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.05%와 농어촌특별세 0.15%를 합친 금액이며, 코스닥은 증권거래세 0.20%가 부과됩니다.
이 세금은 매매 차익과 관계없이 매도 시점에 매도금액 기준으로 부과됩니다. 따라서 손실을 보고 팔아도 세금은 부과되며, 잦은 매매는 거래세와 위탁수수료가 누적되어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국내주식 세금 관리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
KB증권 M-able앱을 활용하면 국내주식 매매 내역과 배당금, 세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세금 관리에 유용합니다. 이 앱은 한국거래소(KRX)와 대체거래소(NXT) 시장의 실시간 거래를 지원하며, 공모주 청약과 연금계좌 관리, 리서치센터 리포트 등의 다양한 투자 정보도 제공합니다.
투자자는 세금과 비용까지 포함한 실질 투자 수익률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, 체계적인 자산관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.
더 자세한 세법 해설은 국세청 세법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